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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03 2020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5:05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JET F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 9. 7.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099% 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