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9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9]
1. 피고인은 2011. 2. 초순 06:30경 부산 남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4호점 출입문에 이르러 이전에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앞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중순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앞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정757] 피고인은 2015. 3. 5. 09:00경 부산 남구 E, 2층 ‘F노래방’내에서 피해자 G가 영업을 마치고 없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카운터 포스기내 보관하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일출시간 확인) [2015고정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