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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5: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평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다

후진을 한 후 F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인접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바퀴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 15:2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 소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디 열람)

1. 사고 현장 사진

1. 영상 시디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