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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66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3: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슈퍼 앞 정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 세) 과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