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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20 2017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

1. 피고인은 2016. 11. 5.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여자 친구 C의 집에서 온라인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 리그 오브 레 전 드의 소환 사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15 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

2. 피고인은 2016. 10. 8. 온라인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 마스터 티어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23 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2』

3. 피고인은 2017. 1. 12.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작성의 ‘ 배드민턴 가방을 구입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여 “5 만 원을 주면 배드민턴 가방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드민턴 가방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가방 공소장에는 ‘ 위 계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