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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09 2016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7:10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 수도 사업소 정문 정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76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