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06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각 29,238,621원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사와 함께 대전광역시 C, D 일대 총 면적 6,109,000㎡에 관하여 E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F은 2010. 11. 3. 피고로부터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준주거용지 G 대 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438,080,000에 매수하였다.

나.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자몽은 2012. 3. 1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F과 함께 2012.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3. 31. 주식회사 자몽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F은 2015. 12. 3.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주식회사 자몽은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암반의 발견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준주거용지 지구 내 34개 필지에 관한 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필지의 지하에 대규모의 암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1.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F 등 매수인들에게도 알렸으며, 이에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준주거지구 지하에 있는 암반을 발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의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2011. 5. 30. 매수인들에게 「E지구 내 준주거용지 토지사용시기 등 지연 안내」라는 제목으로 ‘준주거용지를 포함한 상업편익용지에 대하여는 대상 토지의 조성계획고 이하 암반노출 지역의 건축 터파기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