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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20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유부녀인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