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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E(33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4,650원 상당의 골뱅이 1 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시가 4,650원 상당의 골뱅이 1 캔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 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