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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2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귀 뒤를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판결 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