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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454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 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F 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주겠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창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외에 달리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F을 인수 받고 양도대금 3,5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증언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통장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대금 지급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창업자금 대출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양도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다소 일관되지 않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음식점 인수 후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 과의 자금 지원 또는 대여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는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