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5고단629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457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23.경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만 한다)와 논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관디딤판 자재 73,48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은 익월 말일 결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본 건 공사대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부터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2015. 5.경 G으로부터 받은 대금 50,000,000원을 밀려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노임으로 지급해버리고 같은 해 6.경 회사를 폐업하는 등, 당시 피해자 E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으로 현관디딤판 자재 73,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4355』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라고만 한다)과 강릉 I 신축 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조화강석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은 익월 말일 결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