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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6 2018고단1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마을 이장 D이 피고인의 모친을 수산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5세)로부터 ‘너는 외지사람이 뭘 안다고 이장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사실에 격분하여 2018. 7. 28. 00:00경 피고인의 모친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위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너를 죽이고 나는 오늘 계급장 뗄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피해자 집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피의자 모친의 범행도구에 대한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