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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38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9.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 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 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