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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404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2.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뉴질랜드산 아이스크림 수입과 관련하여 여신한도금액 2억원의 여신거래약정 및 뉴질랜드화 140,000 달러를 지급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제116동 제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역시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뉴질랜드화 168,000달러,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하나은행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원을 변제하고, 2016. 9. 22.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9. 22. 위 3억원의 구상금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라고 한다), 차용기간은 2016. 9. 22.부터 2017. 9. 22.까지, 이율은 연 6%(지급일 매월 22일, 연체시 24%), 이자지급 2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6. 10. 22. 원고에게 이자 150만원만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