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7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06호에 위치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3,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신고자)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