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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044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6. 설립되어 천안시 동남구 C빌딩 9층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D(2013. 7. 18.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0. 9. 19.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F건물 비동 1514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D 주식 88,000주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D와 E는 2011. 4. 12.경 E가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 지역에서 D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대행 및 판매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2013. 7. 11.경 D와 E 사이에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를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라 하고, 아래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D(대표이사 B)와 E(대표이사 A)은 2011. 4. 12.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의 해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E는 계약체결시 투자한 투자금 총 4억 원을 D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2013. 7. 26.까지 반환받을 것이며, 투자시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전부(총 180,000주)를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에 따라 2013. 7. 11.경 위 주식을 양도받을 자로 피고, G, H이 지정되었고, 이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 주식 102,000주를 총 인수가액 196,146,000원에, G와 사이에 D 주식 60,000주를 총 인수가액 115,380,000원에, H과 사이에 D 주식 18,000주를 총 인수가액 34,614,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