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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06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면 표 중 중 ‘차임(월)’란의 “300만 원”은 “300만 원(이후 40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0면 8행의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면 2행부터 11행까지 제2의

가.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2016년 3월 및 4월분 차임, 미지급비용, 원상회복비용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바 있고 원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 및 공탁의 효력에 반하거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