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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40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 고단 2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판시 2019 고단 263 사건: 징역 10월, 판시 2019 고단 5792 사건: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2019 고단 263 사건의 죄( 이하 ‘2019 고단 263 죄’ 라 한다) 는 2017.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9 고단 5792 사건의 각 죄( 이하 ‘2019 고단 5792 죄’ 라 한다) 는 2019. 2. 26.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