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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페인트통을 들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페인트통을 사용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 아는 동생 P이 오늘 아침에 C 식당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P이가 저에게 전화 연락이 몇일전부터 전화가 와서 오픈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오늘 오픈을 고스레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제가 오늘 아침 07:10경에 C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팥뿌리고 고스레를 하고 08:00경 갑자기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와서 페인트통 1개를 들고 와서 저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다음 저를 보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페인트통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해서 옆에 있던 C에 오늘 일을 하러 왔던 K씨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페인트 통을 빼앗아서 제가 그 페인트통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저는 바로 가게 밖으로 나와서 Q에 있는 R조합쪽으로 가서 R조합을 지나 S 맞은편 모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그 모텔까지 쫓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모텔 1층 로비 화분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저를 따라서 모텔 안으로 들어와서 화분 뒤에 있던 저의 이두박근 쪽의 옷을 잡고 저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