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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3782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E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송위임계약 체결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F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E)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 시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시가 감정 평가가격을 뺀 차액’의 6%(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2.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 시 경제적 이익 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3. 지급 시기 : 금전 수령 시 피고와 법무법인 E은 2012. 5. 2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등으로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G,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