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1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9.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이 운영하는 E소주방내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주대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는 그녀에게 "씨벌년아 내가 이동네 깡패인데 계산 안하고 가면 안되느냐, 몸 한번 대주면 안되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전자 계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