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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5가합21376

용역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899,556원 및 그중 661,213,686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172,685,87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산시 B 일대 32,53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가칭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설립되었다가 2014. 7. 22.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행정업무용역계약 체결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용역업무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9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2.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7.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8. 그 밖의 조합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제4조(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의 부담) ①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금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제반 비용은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대여비 목록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④ 원고의 대여비 청구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받는 것으로 하며,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일체의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5조(용역비 및 지급시기) ① 업무대행 용역비는 신축 연면적 3.3058㎡당 4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