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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이고, 처 B의 딸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2016. 7.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12:00경 제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옆으로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잡아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위로 올려 양옆으로 흔든 다음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 집의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7:00경 위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담),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등 청취)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