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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0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952.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D 대 175.7㎡ 중 175.7분의 87.8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내제1, 2층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4. 3. 12.경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에 위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두 평가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14. 9. 15.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각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종전의 토지건물의 각 평가액 및 총평가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5. 12. 24. 고시되었다. 라.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 및 추정권리가액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6. 5.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16,807,4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39,663,985원으로 합계 356,471,3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