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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419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12. 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12. 7. 6. B 소유의 남양주시 C건물 제1층 제122호 및 D건물 제4층 제401호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25.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등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4. 9. 29.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분)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면서 법정기일을 2010. 10. 10.로 신고하였다가, 2015. 11. 26. 교부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법정기일을 2010. 6. 19.로 정정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12. 8.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13,09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95,825,922원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나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열관계 가산세, 가산금 등 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관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참조). 한편,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07,950원의 법정기일은 국세 법정기일과 동일한 2012. 6. 19.가 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나. 가산세 387,700원의 법정기일 (1) 지방세법 제103조의2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