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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54885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대출기간 2017. 1. 22.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15. 7. 31.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5. 8. 28. 소외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5. 11. 30.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 각 채권양수인은 2020.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각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2,460원을 공제한 2,98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