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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18:40경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수용동 청소부에게 여자사진이 있는 잡지책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과 발로 위 B실 거실 문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TV를 발로 차 그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1번)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확정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과거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형 중에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