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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74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8』 피고인과 C은 2013. 6.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고물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과 폐전선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고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198』 피고인은 2013. 7. 25. 2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월세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좌측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적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