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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들은 뭐야 개새끼야 내가 내 집을 부수는데 니네

들 이 참견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제지하자 “ 내 집에서 꺼져 라 ”라고 하면서 E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각 공무집행 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고,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