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1842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죄와 모욕죄의 죄수( 罪數 )에 관한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관한 법리,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