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전시 유성구 D에 개설하는 E 3호점(F점)에 대하여 3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금 4,000,000원은 2015. 3. 10.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8. 10. 피고가 대전시 서구 G에 개설하는 E 4호점(H점)에 대해 3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5. 7. 9. 소외 I과 사이에 I이 보유하고 있는 E 3호점(F점) 투자 지분 7%에 대해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3. I에게 I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23,80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E 3, 4호점의 영업이익을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여 오던 중 E 3호점을 폐업하였다며 2017. 11. 9. 피고 주장의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8,576,928원, 원고 B에게 6,003,850원을 각 공탁하였고, E 4호점에 대해서 원고 B에게 2016. 5.까지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다가 2016. 6.부터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각 점포에 많은 이익이 발생되므로 투자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진실로 믿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은 후 처음 몇 차례 이익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