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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526891

투자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전시 유성구 D에 개설하는 E 3호점(F점)에 대하여 3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금 4,000,000원은 2015. 3. 10.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8. 10. 피고가 대전시 서구 G에 개설하는 E 4호점(H점)에 대해 3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5. 7. 9. 소외 I과 사이에 I이 보유하고 있는 E 3호점(F점) 투자 지분 7%에 대해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3. I에게 I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23,80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E 3, 4호점의 영업이익을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여 오던 중 E 3호점을 폐업하였다며 2017. 11. 9. 피고 주장의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8,576,928원, 원고 B에게 6,003,850원을 각 공탁하였고, E 4호점에 대해서 원고 B에게 2016. 5.까지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다가 2016. 6.부터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각 점포에 많은 이익이 발생되므로 투자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진실로 믿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은 후 처음 몇 차례 이익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