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