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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0:20 경 양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5 세) 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식당에서 무슨 술을 안 판다고 하 노 술 내놔 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들어와 욕설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0 분 동안 술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퇴거하지 않은 정도 임), 처벌 불원 (2016. 4. 21. 피해자 측과 합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2009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등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정 형편, 주변 환경 등을 참작하여, 1년 간 형의 유예함

3. 선거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