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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조영성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1이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라 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없었는바 이 사건 각 금지 통고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미신고 또는 금지 통고된 집회 및 시위 개최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비고란의 ‘〃(연번 1의 미신고 집회 및 시위와 같다는 취지)’를 ‘금지 통고된 집회 및 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집회가 집시법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

집시법(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용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적용법조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를 용인하는 조항이라 할 수 없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행신동 철거민으로서 행신동 철거 대책위원회의 회원인 피고인 1은 영구임대아파트 및 철거 보상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신3차 △△ 뷰(VIEW)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마을 10단지 아파트 주변)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동해방철거민연대 회원 7명 내지 20명과 함께 집결하였고, 위 장소에서 참석자들은 ‘행신동 철거민 말살하는 대명, △△건설 규탄 기자회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내지 1시간에 걸쳐 모임을 가진 사실, 피고인 1은 2008. 8. 5., 2008. 10. 11., 2008. 11. 7. 모임의 명칭을 ‘행신동 철거민 말살하는 대명, △△건설 규탄 결의대회’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각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각 모임에서의 행위가 형식상 기자회견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의 수, 기자회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선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집회는 그 주최 전에 신고되었어야 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미신고 집회의 주최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집회금지 통고의 적법여부

(1) 관련법규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 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 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2008. 8. 5.에는 2008. 8. 7.부터 2008. 9. 3.까지의, 2008. 10. 11.에는 2008. 10. 13.부터 2008. 11. 9.까지의, 2008. 11. 7.에는 2008. 11. 10.부터 2008. 12. 6.까지의 각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한 점, ② 이에 대하여 고양경찰서장은 2008. 8. 7., 2008. 10. 13., 2008. 11. 7.에 피고인 1이 신고한 위 각 집회는 신고장소가 주거지역 등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피고인 1 등이 집회를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지역 거주자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어 해당지역 거주자 및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로 금지 통고를 하면서 “금지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금지 통고를 수령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③ 이 사건 각 집회 장소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마을 10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 1이 수 년 간에 걸쳐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법원에 △△ 시위자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대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위 각 집회신고를 할 당시에는 위 피고인이 장기간 집회를 주최하자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 금지를 촉구하면서 연대서명까지 한 상황으로 이를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관할경찰서장의 각 금지 통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지 통고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집회 중 금지 통고된 집회의 주최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해산명령의 적법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금지 통고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집회에 참가한 점, ② 위 집회가 진행되던 중 15:40경 행신지구대장인 공소외 1이 순찰차 확성기를 사용하여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15:45, 15:50, 15:55경 3차례에 걸쳐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공소외 2가 순찰차 확성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점, ③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회 이상에 걸쳐 행하여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점, ④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체포된 피고인 12가 체포 후 순찰차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시각이 15:58경이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가 체포되는 데에 10여 분이 소요되었으므로 경찰관의 3차 해산명령은 15:55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동영상 CD 제출보고)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전원을 체포하는 데는 2분 20여초가 소요되었는바(위 영상 중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는 01:50 부분부터 피고인들을 모두 순찰차에 태운 04:10 부분까지는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경찰관이 해산하라는 취지로 구두 고지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금지 통고된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넉넉히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이지 아니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될 당시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의 비고란의 ‘〃(연번 1의 미신고 집회 및 시위와 같다는 취지)’를 ‘금지 통고된 집회 및 시위’로(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원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및 제13행의 ‘피고인은’을 ‘ 피고인 1은’으로(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1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가 그다지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정호 강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