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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2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