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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18:15 경부터 같은 날 18:22 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국일 운수 소유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C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 가라면 가,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뒷좌석 쪽 유리창을 1회 내려치고, 이에 C가 인근에 있는 E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택시 뒷좌석 쪽 유리창을 수 회 긁어 유리창 썬팅지가 벗겨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을 수리 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6. 18:2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8:32 경 위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안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위 1,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왼발로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H에게 “ 내가 너 봐 뒀다.

내일 모레 보자, 내가 네 목에 칼 꽂아 줄게.

” 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