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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102

의정부 고산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정부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1986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C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다.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옥을 포함한 지장물을 2015. 11. 11.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21,6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장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관련법규에서 정한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분양주택 특별분양권 공급대상자 요건에는 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거주요건 부적합{2009. 5. 20.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준일(2006. 10. 9.) 이전부터 살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