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가단5653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전 2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가 33/221,...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주문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221㎡에 불과 한데 공유지 분대로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과소 면적이 되는 점, 원고는 경매 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들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 분할을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