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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0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6. 09:30경 서울 용산구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기관지천식에 좋다며 왼손과 왼발에 침을 놔주고, 2014. 3. 27.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놔주고, 2014. 3. 28.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소개로 온 E에게 방광합상증에 좋다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왼손과 왼발에 침을 놔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단기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