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 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2. 25.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햇살론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안내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된 대출금액 확인 보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자료 제출 관련 보고)
1. 신용보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45, 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성폭 전력 및 출소예정일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