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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8 2014나25704

보증금양도통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학교’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시 동작구 C 지하 115호 23.39㎡ 점포에 관한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중앙대학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채무 변제 주장 1) 피고는, 중앙대학교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기에, 피고가 그 해지를 막고자 2012. 6.경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8.부터 2012. 6.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원리금 합계 87,500,000원(= 원금 70,000,000원 이자 1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원) 변제명목 증거 1 2011. 12. 8. 13,500,000 원금 10,000,000원 이자 3,500,000원 을1 2 2012. 1. 2. 3,000,000 이자 을7-4 3 2012. 1. 20. 2,000,000 이자 을7-3 4 2012. 2. 3. 10,000,000 원금 을2 5 2012. 2. 8. 5,000,000 원금 을3 6 2012. 2. 23. 2,000,000 이자 을4 7 2012. 2. 29. 30,000,000 원금 을7-3 8 2012. 3. 12. 5,000,000 원금 을7-3 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