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정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는 D에서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로서, 곡물백(사료담는 자루)에 곡물 500kg을 담는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저울 측정을 했고, 피해자 C는 곡물백의 무게 500kg을 맞추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곡물을 더 담거나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14: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6번 창고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백에 곡물을 담는 작업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가 저울을 쳐다보며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좆이라고 저울을 보냐, 니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밀어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