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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5가합203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19,84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G빌딩 1층에 있는 ‘H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원고 A는 위 H약국에서 피고가 조제한 약을 교부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4. 3. 31. 위 G빌딩 5층에 있는 ‘I내과’에서 다이어트약으로 ‘휴터민정, 세티정, 일룬정, 자낙스정, 헤르벤서방정, 스티바에이크림’을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H약국’에 가서 위 처방전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방된 약 중 일부가 약국에 없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14. 4. 1. 원고에게 약을 교부하였는데, 착오로 원고가 아니라 J을 위해 조제한 약인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글레딘정, 글레존정, 뉴스타틴에이정, 리피딜슈프라정’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17. 질출혈 및 복통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4. 4. 21.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 상세불명의 월경통, 상세불명의 빈혈’ 진단을 받았으며, 2014. 6. 3. ‘만성 신장질환 5기,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만성신염증후군 등의 상해, 신부전에 의한 양측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502,451,279원 = 일실수입 365,010,705원 기왕치료비 5,355,764원 향후치료비 72,084,810원 위자료 80,000,000원 - 대한약사회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