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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5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위해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절취한 레벨기 등의 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 D 등에게 가 환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단기 관광 비자를 취득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자를 악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3. 국내에 재입국한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할 장소를 물색한 후 마대자루를 준비하여 이 사건 피해 품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품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