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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95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2,748원 및 그 중 6,09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제1 내지 2항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432,748원 및 그 중 6,092,164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0,337,618원 및 그 중 19,411,044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