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단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8:10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밥을 차려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와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1:40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에 화가 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부엌칼이 빗나가 창틀에 맞고 부러지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의 날 끝으로 이마를 눌러 찍고, 칼 손잡이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1:55경 위 C아파트 102동 3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D에게 처벌의사를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여고생인 딸 G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위 F이 이를 만류하자 "이거 안 놔, 에이"라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 순경 H를 몸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