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스마트폰(회색) 증...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8 기재 2개, 순번 4 내지 7 기재 4개, 순번 10 및 11 기재 2개의 각 접근매체들을 각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전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전달받은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