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에 있는 ‘ 메이저 카’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재차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르고, 나 아가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단속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