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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사업 업체인데 세금조사 문제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려는 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9. 7. 15:00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5 논현 휴먼 시 아 하늘 마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 경위, 대가의 미 교부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정황,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